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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해도 임대차 계약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? 헷갈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.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
전입신고 없이도 임대차 계약신고 가능할까?
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신고는 가능합니다. 두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, 계약서만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임대차 계약신고 vs 전입신고
임대차 계약신고는 정부에 계약을 알리는 행정 절차이고,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입니다. 각기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가집니다.
신고 절차 (전입신고 없이)
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신고
오프라인: 동사무소 방문,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OK
전입신고도 왜 필요한가요?
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. 임대차 계약신고는 시작, 전입신고는 보호 완성입니다.
요약 정리
전입신고 없이 임대차 계약신고: ✅ 가능
추천 조합: 계약신고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
이유: 세입자의 권리 보호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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